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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4. 선고 2017고합751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

사건

2017고합751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임선화(기소), 김태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법무법인(유한) F(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G, H

법무법인 I(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J, K, L

법무법인 M(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N, O

판결선고

2018. 1. 2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의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09.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6.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전제사실

Q 주식회사(이하 'Q'라고 한다)는 1995. 1.경 설립되어 2010. 4.경 상장폐지 되기까지 서울 강남구 R, 10층에 위치하여 전화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였다.

Q는 2007. 12. 14. 그 1대 주주인 주식회사 S(이하 'S'라고 한다)가 추진 중인 카지노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선급금으로 281억 원을 인출하여 이중 118억 원을 T(이하 'T'라고 한다)에 투자하고자 S에 지급하였다. 또한 T가 소유한 카지노 운영회사인 U에 백지어음 3장, 백지수표 1장, 22억 4,600만 원의 약속어음, 13억 1,200만 원의 당좌수표를 견질로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Q는 2008년 상반기에 영업이익 -1,170,736,000원, 단기차입금 6,945,360,188원, 보유현금 309억 원 감소 등 영업실적이 거의 없어 상장폐지 위기에 있었고, 2008년 3분기에도 영업이익 -2,144,390,000원, 단기차입금 4,921,526,266원, 매출 지속적으로 감소로 인한 회사의 영업손실 32,799,000,000원, 당기 순손실 34,210,000,000원으로 자본잠식률이 45.7%에 달하였으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우리은행 차입금 4,500,000,000원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Q 명의로 수표와 어음을 발행하여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

2.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 B은 2007. 12.경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S가 추진 중이던 캄보디아의 T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자 상장회사 한 곳을 인수하여 그 새로운 상장회사를 통하여 카지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Q의 경영주이던 V와 경영권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대주주이던 W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6억 원만 지급한 채 Q의 주식을 인수하여 Q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C를 Q의 대표이사로 영입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T 카지노 운영법인인 U의 지분을 가지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T 카지노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S의 실운영자로서 T 카지노 운영과 관련한 자금을 한국 현지에서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Q의 경영을 담당하면서 T 카지노 운영과 관련한 자금을 Q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마련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3.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C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08. 9. 12.경 피고인 C는 Q 명의의 6억 원 권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역 부근에 있던 피해자 X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T 카지노 사업비용 마련이 어려웠고 Q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 Q 명의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할인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수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Q가 캄보디아 호텔 카지노에 투자하여 매월 15억 원 상당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어서 수표 지급 제시일에 그 금원을 변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Q 발행의 당좌수표 6억 원짜리 1장을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인 2008. 10. 6.에 수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6억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 C가 발행한 Q 명의의 6억 원 권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제공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8. 9. 13.경 피고인 C는 Q 명의의 12억 원 권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피고인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T 카지노 사업비용 마련이 어려웠고 Q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 Q

명의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할인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수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X에게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회사에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Q 발행의 당좌수표 12억 원짜리 1장을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인 2008. 10. 7. 수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12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 C가 발행한 Q 명의의 12억 원 권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제공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9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08. 10. 13.경 피고인 C는 Q 명의의 15억 4,000만 원 권 당좌수표(우리은행 AA)를 발행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하철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당시 T 카지노 사업비용 마련이 어려웠고 Q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 Q 명의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지노 사업은 잘되고 있는데, 이미 발행된 Q 명의의 당좌수표를 막아야 한다. 현재 6억 원의 Q 당좌수표가 은행에 제시되어 이 돈을 갚지 않으면 Q가 부도가 난다. Q가 부도가 나면 피해자가 이 전에 빌려주었던 돈도 모두 받지 못하므로 6억 원만 빌려주면 2008. 10. 7. 12억짜리 당좌수표를 막으면서 빌려간 9억 원과 당좌수표 할인 이자 4,000만 원을 합하여 15억 4,000만 원을 지급기일인 2008. 10. 21. 수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 15억 4,000만 원 권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제공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B)로 6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8. 10. 17.경 피고인 C는 Q 명의의 4억 원 권 당좌수표(우리은행 AC)를 발행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AE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당시 T 카지노 사업비용 마련이 어려웠고 Q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 Q 명의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지노 사업은 잘되고 있지만, 2008. 10. 13. 할인한 15억 4,000만 원짜리 당좌수표 1장이 곧 지급제시 될 예정인데 이를 막을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4억 원짜리 Q 당좌수표 1장을 맡길 테니 3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급기일인 2008. 10. 24. 수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 4억 원 권 Q 명의의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제공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G)로 3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다. 피고인 A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8. 10, 20.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AI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AJ와 같이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당시 T 카지노 사업비용 마련이 어려웠고 Q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지노 사업은 잘되고 있지만 Q가 이미 발행한 수표가 부도위기에 있다. 우선 급한 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AJ가 5,000만 원을 갚고 내가 나머지 9,000만 원을 갚겠다. Q가 부도가 나면 이전에 Q 당좌수표를 담보로 빌린 돈도 갚을 수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B)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 중 피고인이 갚기로 한 9,000만 원을 갚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08. 10. 3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당시 캄보디아 T 카지노 사업이 폐업 위기에 있고 T 카지노 사업 자금을 위해 Q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계속해서 돌려막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지노 사업은 잘되고 있지만 Q가 이미 발행한 수표가 부도위기에 있다. 이미 발행한 Q 어음이 부도가 나려고 하는데, 어음이 부도나면 이전에 빌린 돈도 모두 갚지 못하니 이를 빌려 달라. AK 약속어음 20억 짜리를 사채업자 AL에게 할인을 부탁하였는데, AL이 이를 할인해 줄 것이다. 할인이 되면 바로 돈을 갚을 테니 우선 1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우리 은행 계좌(AB)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증인 C, AM,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 부분 포함)

1. X, W,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그 사본)

1. A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7권 123면 이하)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S 창업투자 사무실에서 압수한 Q 자금사용내역, B 회장 명함 첨부 보고, 피의자들이 본건 외 수표 위변조로 고소한 고소장 및 합의서, 기타 문서 첨부, 고소인 측 증거자료 관련, 계좌거래내역 정리)

1. AQ에 대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163호, 서울고등법원 2011노126호), 계좌내역(수사기록 3권 801면 이하), X여사 관련 자금내역서, Q 2008년 반기보고서, Q 최대주주 S 지분율, 2008년(3분기) 분기보고서, 2008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당좌수표 사본(수사기록 7권 49면)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B), B, C에 대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C)

1. 작량감경(피고인 B, C)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의 금전 차용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2008. 10. 31. Q 발행의 당좌수표를 결제하기 위해 X에게 급하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Q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금전 차용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가) 2008. 10. 13. 15억 4,000만 원 당좌수표 관련 6억 원 차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2008. 10. 7. B, C로부터 Q 발행의 2008. 9. 13.자 12억 원 당좌수표의 부도를 막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X로부터 9억 원을 빌려 위 수표를 결제했고, 같은 달 13. Q가 발행한 15억 4,000만 원 당좌수표를 X에게 교부한 것은 맞다. 그러나 당시 X는 위 9억 원에 대한 이자로 3억 4,000만 원을 요구했고 추가로 피고인이 보증한 AR채무 9억 5,000만 원 중 3억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해서 위 15억 4,000만 원 당좌수표를 교부하게 된 것이지 6억 원을 새로 차용한 것이 아니다.

나) 2008. 10, 17. 4억 원 당좌수표 관련 3억 7,000만 원 차용에 관위 당좌수표는 AP이 X에게 부탁하여 할인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X로부터 AP이 가져온 위 당좌수표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을 부탁받아 그 장소로 가게 되었고, 위 당좌수표가 Q가 정상적으로 발행한 수표라는 점을 확인해준 후 그 지급만 보증하였을 뿐 피고인이 X로부터 직접 위 수표를 할인받은 것이 아니다.

다) 2008. 10. 20. 1억 4,000만 원 차용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X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다만 Q가 AJ를 통해 X로부터 위 1억 4,000만 원을 빌린다는 사실을 나중에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다.

2) 기망의 고의 및 편취 범의에 관하여

피고인이 X에게 직접 Q 발행의 당좌수표 할인을 부탁하거나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즉 피고인은 S 측에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을 소개하고 S가 그 운영권을 인수할 수 있게 주선만 하였을 뿐 Q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니어서 Q의 구체적인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그리고 Q의 카지노 사업은 2008년 8월 개장된 후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이 사건 당시 위 카지노 사업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일부 속칭 돌려막기를 한 것은 맞지만 폐업 위기까지는 아니었고, X도 Q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2008년 10월 초순 중국 도박사들의 집단 방문과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 예기치 못한 사태로 위 사업이 실패하여 당좌수표가 결제되지 못했고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한 것뿐이다. 또한 2008. 10. 31.자 1억 원 차용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당시 Q에서 AL으로부터 AK 발행의 20억 원 약속어음 1장을 할인받기로 했다.고 들었고, X에게 아내 명의의 벤츠 차량 1대를 채무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금전 차용사실 등에 관한 판단

가) 2008. 10. 13. 6억 원 차용사실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Q 발행의 15억 4,000만 원 당좌수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 X로부터 6억 원을 새로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Q 발행의 6억 원 수표를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난다."라고 하면서 6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피고인은 그 전에 할인한 Q의 2008. 9. 13.자 발행의 12억 원 당좌수표를 막기 위해 2008. 10. 7. 빌려줬던 9억 원과 새로 빌려주는 6억 원에 이자 4,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지급기일이 2008. 10. 21.인 15억 4,000만 원짜리 당좌수표를 가져와서 주었고, 이에 동생에게 연락해서 Q 계좌로 6억 원을 송금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2008. 10. 7. 12억 원 당좌수표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9억 원을 빌리게 된 경위와 당일 Q 발행의 15억 4,000만 원 당좌수표(수사기록 3권 969면)를 교부한 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대체로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같은 날 동생 A0을 통하여 Q 명의 계좌로 실제 6억 원을 입금한 내역(수사기록 9권 158, 159면)도 확인된다.

(3) 또한, 피고인이 위 당좌수표 금액에 일부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는 AR 관련 보증채무에 관하여 피해자는 '위 2008. 10. 13. 피고인이 AR의 채무도 갚겠다고 하면서, 15억 4,000만 원짜리 당좌수표와는 별도로 2008. 10. 7. 9억 원을 빌려갈 당시 담보로 교부하였던 Q 발행의 백지어음에 9억 3,000만 원이라고 자필로 보충하여 줬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억 4,000만 원 당좌수표를 교부하면서 위 어음(수사기록 3권 969면)을 회수하지 않았다(만약 15억 4,000만 원 당좌수표에 AR 관련 보증채무 금액이 포함되었다면, 9억 3,000만 원으로 보충된 백지어음은 회수되었어야 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AR의 보증채무 명목으로 9억 3,000만 원 어음을 직접 적어서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권 2,178면).

(4) B은 2017. 7. 16. 검찰 조사에 이르러 처음으로 '위 6억 원은 X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고 당일 영업시간이 지나서 Q가 6억 원의 타행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여 사용할 수 없자 X에게 위 수표를 가져다주고 X로부터 6억 원을 송금 받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권 2,178면). 그러나 ① B은 그 전 조사과정에서는 '위 15억 4,000만 원 당좌수표 할인 과정에는 관여한 바가 없어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해왔고, 뒤늦게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X가 위와 같이 Q 계좌로 송금한 6억 원은 B의 위 진술과 달리 당일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다음날(화요일) 오전 10:53경 Q의 채권자로 보이는 AS(2억 원), AT(4억 원)에게 송금된 사실(수사기록 9권 158, 159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과 B의 이 부분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

나) 2008. 10. 17. 3억 7,000만 원 차용사실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X에게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Q 발행의 당좌수표를 교부하면서 3억 7,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별다른 교류도 없었던 AP이 그 날 갑자기 어떤 수표(Q 발행의 수표가 아니다)를 들고 할인해달라면서 찾아왔었다. 거절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형수님 한 번만 살려 달라. Q 회사에 지금 수표가들이 왔다. 2008. 10. 13. 할인한 15억 4,000만 원 당좌수표가 2008. 10. 21. 결제될 예정이니 이번에 3억 7,000만 원만 해 달라."고 했다. 그때 피고인이 주머니에 Q 발행의 4억 원 당좌수표를 준비해 왔고, 피고인이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라는 취지로 위 돈의 교부 경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비슷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반면 피고인은 '당시 X의 부탁을 받고 AP이 소지한 Q 발행의 당좌수표의 진위 여부만 확인해주러 갔다가 그 지급을 보증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AP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우연히 내가 커피숍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아는 체를 했고, 셋이서 잠깐 얘기도 했다. 피해자로부터 할인받은 수표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 내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러 간 사실을 피고인이 알면 안 될 것 같아서 피고인이 없을 때 피해자에게 돈 얘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권 223, 224면). 그러나 ① 당시 당좌수표 할인금 3억 7,000만 원은 피고인이 불러준 피고인의 운전기사 AF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점(수사기록 5권 2,181면), ② 피고인은 위 돈이 자신의 운전기사 계좌에 입금된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AP은 '당시 C가 송금계좌를 메모지에 적어주었다.'라거나 '여러 개의 계좌로 입금하고 일부는 수표로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과 AP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③ 피고인이 당시 그 장소로 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AP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특히 AP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의 수표 진위 확인 여부나 보증사실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우연히 Q 발행의 당좌수표의 진위 여부만 확인해주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4억 원의 수표금 지급까지 보증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피해자와 사이에 그 전에도 여러 차례 Q 발행의 당좌수표를 할인하는 등 금전거래를 한 피고인과 달리, AP은 이 사건 당시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나 교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AP에게 거액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과 AP의 이 부분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

다) 2008. 10. 20. 1억 4,000만 원 차용사실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X에게 직접 1억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위 돈을 송금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상가사업을 같이 하는 AJ와 내게 찾아와 1억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AJ가 보증을 선다. 지금 수표가 들어왔는데 결제를 못해서 난리가 났다. 내일이면 15억 4,000만 원 당좌수표가 결제가 되니 부도를 막아야 한다."라고 했다. 그 다음날이 15억 4,000만 원 수표 지급기일이었는데 당장 부도를 막지 않으면 그 전 돈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때는 수표도 받지 않았고 이자도 없이 1억 4,000만 원을 또 빌려줬다. 그런데 다음날 AJ가 5,000만 원을 송금해줬을 뿐 9,000만 원은 아직까지 갚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위 돈의 교부 경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비슷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그리고 ① 실제 바로 그 다음날인 2008. 10. 21.은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할인한 Q 발행의 15억 4,000만 원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이었던 사실, ② AJ는 당시 피고인과 함께 상가 분양사업을 같이 하고 있었을 뿐(수사기록 5권 2,182면) Q나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사람으로서, AJ가 Q 발행의 당좌수표 부도를 막기 위해 직접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자금을 조달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당시 'Q 발행의 당좌수표가 부도가 나면 이전에 빌려준 돈도 갚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을 믿고, 애초에 자신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그 전과는 달리 당좌수표나 약속어음 등과 같은 채 권확보수단이나 이자의 약정 없이 돈을 Q 계좌로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AJ와 분양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4,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AJ가 대신 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5권 2,181면) 등에 비추어 보면, Q가 AJ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떨어진다.

2)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 및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2) 그리고 수표나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① Q는 피고인이 추진하는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의 운영법인 선정과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2007년 12월경 S를 통해 인수된 상장회사로서, 인수 당시 기존 전화기 제조업 등 사업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고 영업실적은 거의 없었던 상태여서 Q의 수익과 자금사정은 사실상 피고인의 위 카지노 사업의 계속과 성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였다. (②)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 없이 Q 등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에 대부분 의존하여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당초 2008년 4~5월로 예정되어 있던 카지노 개장이 계속 지연되면서, 현지 직원들 인건비, 체류비, 일반 경비 등 비용지출만 급격히 증대되는 한편, 카지노 개장 지연에 반발한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③ 이에 2008년 7~8월경부터는 사실상 Q 발행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할인을 통해 조달되는 돈은 대부분 지급기일이 임박한 채무와 먼저 발행된 약속어음, 당좌수표의 지급을 막는 데에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Q가 발행하는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규모도 점차 늘어났다.

④ 2008년 8월 말경 카지노가 개장하였으나 Q의 자금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특히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기일이 임박한 Q 발행의 당좌수표 부도를 막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빌리기 시작한 2008년 10월 중순 무렵에는 그 직전에 발생한 중국 도박사들의 집단방문으로 인한 영업 손실과 세계적 금융위기 등으로 피고인의 카지노 사업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었다.

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종전에 Q 발행의 당좌수표 지급을 막기 위해 빌려간 돈을 갚기 위해서는 추가로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Q 발행의 당좌수표 할인을 통해 돈을 계속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의 위 부탁으로 피해자가 할인한 Q 발행의 2008. 10. 13.자 15억 4,000만 원 당좌수표 및 2008. 10. 17.자 4억 원 당좌수표는 모두 위변조로 허위신고 되어있어 지급이 거절되었다.

⑥ 피해자는 위 경위에 관하여 '은행에 수표를 수탁해두었는데 위변조로 지급거절 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니, 피고인이 찾아와 "형 수님, 죄송하다. 회사 상황이 어렵다. 그래도 부도나는 것보다는 위변조가 낫다. 내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믿고 기다리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다(수사기록 5권 2,190~2,192 면). ⑦ 피고인은 그 후로도 계속하여 당장 Q에 지급 제시된 당좌수표를 막지 못하면 피해자가 기존에 당좌수표 할인을 통해 빌려준 돈도 갚을 수 없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애초에 자신이 지급한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계속 끌려 다니면서 추가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⑧ 피고인이 2008. 10. 31. 마지막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릴 무렵에는 계속된 투자유치 실패로 사실상 카지노 사업이 무산되기 직전이어서 새로운 자금조달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2~3일 후 피해자의 지속적인 변제 독촉으로 자신의 아내 명의로 된 중고 벤츠 차량을 피해자에게 맡기기도 하였으나 며칠 뒤 '캐나다에서 자녀들이 왔는데 차량이 필요하니 이틀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마저도 곧바로 회수해갔으며, 그 후로 그때까지 빌려간 돈을 전혀 갚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연락을 피하고 잠적하였다.

⑨ 한편 피해자는 남편의 학교동창의 동생이자 고향후배인 피고인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과거에 금전 거래를 한 경험이 있어서 다시 피고인의 말을 믿고 Q 발행의 당좌수표를 할인하는 방식을 통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 형태와 그 경과, 피고인의 잠적 이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Q의 자금사정이나 지급능력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위와 같은 Q의 인수경위, 수익구조, 재정상황, 피고인이 수행한 사업의 경과, 피고인의 역할, 언동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인식 등에 관한 여러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결국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Q의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어 Q 발행의 당좌수표를 할인받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를 속여 수표할인의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계속하여 변제의 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속여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당시 X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의 수익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은 S가 A이 수행하는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을 위해 Q를 인수한 사실은 알고 있었고, 공소사실과 같이 두 차례 Q 발행의 당좌수표 할인에 관한 부탁을 받고 관여한 것은 맞지만, Q의 구체적인 재정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단순히 S 대표AU과의 친분관계로 자금조달을 도와준 것뿐이다. 피고인은 카지노 사업의 성공을 믿고 있었고, 2008년 10월 초 예기치 못한 중국 도박사들의 집단 방문과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카지노 사업이 무산되는 바람에 당좌수표가 결제되지 못한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기망내용과 피해자의 인식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X에게 Q의 카지노 사업에 관한 수익성과 전망을 설명하면서 Q 발행의 당좌수표 할인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을 믿고 위 수표 할인을 통한 금전 대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M이 2008. 9. 12. 추석 전이라서 피고인이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하고는 피고인과 함께 찾아왔다. 그때 피고인이 캄보디아 카지노 내역서 같은 것을 내게 한번 보여주면서 "형수, 이렇게 월 15억 원 정도의 흑자를 봤다. 수표 결제하는 데 문제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빌려주라."고 해서 피고인으로부터 Q 발행의 6억 원 당좌수표를 받고 돈을 줬다. 다음날에도 피고인이 전화해서 추석 전이라 돈이 더 필요하고 어제 보여준 것이 있었으니까 Q 발행의 12억 원 당좌수표를 아예 만들어서 찾아 왔다. A이 캄보디아에서 카지노 운영하면서 수익내고 있으니까 수표 결제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믿고 돈을 빌려줬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시 추석 전에 Q의 회사 자금이 많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두 차례 당좌수표 할인을 부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각 당좌수표 할인 경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대체로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AM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할 때 "피고인이 Q 회

사와 관련 있는 사람이고, Q는 캄보디아 카지노에 투자하는 회사이며 잘되는 회사"라고 소개했다. 그 후 피해자는 수표할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Q 회사에 대해 상세히 물었을 것이고 회사 소개는 피고인이 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권 126, 127면).

라) 피해자는 그 전인 2008년 7월경 여러 차례 Q 발행의 당좌수표를 할인할 때에도 A을 믿고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AM의 주선을 통해 피고인을 만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당시 만연히 피고인으로부터 Q 발행의 당좌수표를 할인해달라는 부탁만 받고 이를 할인해주었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그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제시한 카지노 사업 수익성에 관한 자료와 언동을 믿고 당좌수표를 할인해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2)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①① 앞서 제1의 나. 2)항(판결문 제17쪽)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Q는 카지노 개장이 계속 지연되면서 비용지출이 급격히 증대되었고,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요청 등에 따라 2008년 7~8월경부터는 사실상 Q 발행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할인을 통해 조달되는 돈은 대부분 지급기일이 임박한 채무 등의 지급에만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익을 거두지는 못했던 사실, ② 피고인은 당초 A의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 제안에 따라 사업성을 검토하고 S를 통해 Q 인수과정에 관여하고, Q를 통해 카지노 운영과 관련한 자금 조달역할을 담당한 자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Q 자금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고 자금이 필요하여 수표할인을 했다. 당시 캄보디아에서 카지노 사업을 시작했으나, 본 영업을 시작하지 않아 수익이 없어서 자금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수사기록 4권 1,787면)라거나, 'C와 AV이 차입금 돌려막기 어음변제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할인을 부탁했다. 이미 큰 자금이 들어가 있어 수익이 나기 전까지는 자금사정이 좋을 수 없었다. (수사기록 5권 2,152~2,154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내용, 피해자의 인식, Q의 재정상황, 피고인의 역할과 인식 등에 관한 여러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결국 피고인은 카지노 사업의 수익이 없고 Q의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어 Q 발행의 당좌수표를 할인받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수표할인의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Q 대표이사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회사 운영 관련 소규모 자금 지출 정도만 결정했을 뿐, 카지노 사업 관련 자금조달과 집행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없었다. 또한 자금담당 이사 AV이 피고인의 인감을 가지고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사후적으로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그 액면금이나 수취인 등 조달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 특히 피고인은 2008. 10. 10.경 대표이사 사임서를 제출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로는 더 이상 Q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에 발행된 당좌수표 할인을 통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2008. 10. 초순경 Q의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과 관련하여 100억 원 상당의 투자협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지급기일에 맞춰 Q 발행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결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A, B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및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 하고, 그 실현 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7년 12월경 A과 B의 제안으로, Q의 등기이사로 선임되었고, 2008년 1월경부터 Q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보수로 월 70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회사 대표로서의 업무를 수행해온 사실, ② 그런데 앞서 제1의 나. 2)항(판결문 제17쪽)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Q는 카지노 개장이 계속 지연되면서 비용지출이 급격히 증대되었고,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요청 등에 따라 2008년 7~8월경부터는 사실상 Q 발행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할인을 통해 조달되는 돈은 대부분 지급기일이 임박한 채무 등의 지급에만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익을 거두지는 못했던 사실, ③ 피고인은 Q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당시 카지노 사업의 진행 경과와 과다한 채무 누적으로 극도로 악화된 Q의 자금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4권 1,796, 1,820, 1,821, 1,827, 1,828, 1,834면, 5권 2,194면 등), (4) 그럼에도 피고인은 A, B 등으로부터 당좌수표나 약속어음 할인을 통한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받고는 구체적인 상환계획 없이 Q 명의의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계속해서 발행해준 사실(Q의 자금담당 이사인 AV은 피고인이 맡겨둔 대표이사 직인과 법인인감으로 직접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 ⑤ 피고인은 2010년 5월경 Q가 상장 폐지될 때까지 Q의 대표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Q 명의의 당좌수표에는 모두 피고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Q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2008년 9~10월 무렵에는 회사의 변제 자력이 극도로 악화되어 Q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만연히 Q 명의의 당좌수표를 계속 발행해줌으로써 B과 A의 Q 발행의 당좌수표 할인을 통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실현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수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공범관계와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구체적인 조달 과정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알지 못했다거나 카지노 사업 관련 자금조달 여부를 직접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은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나)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범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8. 10. 10.경 S 측에 Q 대표이사직의 사임의사를 밝히고 병원에 입원하여 그 후로의 Q 명의의 당좌수표 발행행위(즉 A과의 공동범행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지만, ①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Q의 급박한 채무 변제를 위해서는 계속적인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발행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08년 10월 첫째 주에 중국 도박사들의 집단 방문으로 인해 큰 영업 손실을 입었고, 2008. 10. 13.자로 T에서 최소 카지노 운영자금을 채우라는 통지가 왔었다. 당시 카지노 운영자금도 매주 시제를 맞추는 상황이 매우 힘들었다. 또 리먼브라더스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돈을 회수하려 했고, 이에 A이 한국으로 들어와 Q의 근본적인 자금 부족을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4권 1,822, 1,834, 1,835면 등), ③ 피고인은 2008년 10월 이후로도 계속하여 AV에게 자신의 대표이사 직인을 맡겨두었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한 Q 명의의 당좌수표가 계속 발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저지하려고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드는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08년 10월 이후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사실상 지급능력이 없는 Q 발행의 당좌수표를 할인 받는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고, 구체적인 상환계획도 없이 기존에 빌려간 돈을 갚으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계속적인 피해를 유발하였다.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장기간 잠적하기까지 한 점은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려던 과정에서 일부 외부적 요인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절차 막바지에 이르러 피해액을 상당 부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Q의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카지노 사업의 수익성을 과장하면서 Q 발행의 당좌수표 할인을 요구하여 거액을 편취하였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할인한 당좌수표가 결제되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Q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만연히 당좌수표를 계속 발행해줌으로써 이를 수단으로 하는 A파 B의 사기 범행의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가담행위를 하였고, 피해금액의 규모가 큰 점은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범행 가담 정도와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당좌수표 금액이 결제되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상당 부분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피해자 X에 대한 2008. 9. 14. 6억 원 당좌수표 할인 관련 사기범행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08. 9. 14.경 피고인 C는 Q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당시 T 카지노 사업비용 마련이 어려웠고 Q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 Q 명의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지노 사업이 잘되고 있다. Q 발행의 당좌수표 6억 원짜리 1장을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인 2008. 10. 3. 수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6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위 6억 원 권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AW 명의의 계좌로 4억 5,000만 원을 송 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X가 AW 명의 계좌로 4억 5,000만 원이 송금한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Q 당좌수표 할인과는 상관없는 거래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나. 판단

1) 공소사실과 같이 X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Q 발행의 당좌수표를 할인해주고 2008. 9. 14. AW 명의의 계좌로 수표 할인금 4억 5,000만 원을 송금(수사기록 3권 861면)하게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X의 진술(당시 피고인 A이 당시 캄보디아에서 밤늦게 전화로 Q 발행의 6억 원 당좌수표를 할인해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 A이 불러주는 AW 명의 계좌로 4억 5,000만 원을 입금해주었으며, 며칠 뒤 Q 직원으로부터 당좌수표를 전달받았다는 취지)이 유일하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X가 AW 명의 계좌로 4억 5,000만 원이 송금한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Q 당좌수표 할인과는 상관없는 거래'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AW 명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거나 피고인 A 또는 Q와 AW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X는 2016. 8. 10.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 A 이 오전에 연락해서 한 번 더 도와달라고 했고, 그 후 B이 당좌수표를 가지고와 B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3권 956면), 앞서 1)항에서의 송금 경위와 비교하여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 점, ③ AW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은 모르는 사람이다. 위 4억 5,000만 원의 송금 내역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강원랜드에 있을 때 X의 부탁으로 자기 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아 게임장 손님들에게 전달해주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증언할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X의 위 진술 부분이 피고인들의 일관된 변명을 배제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08. 9. 중순경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HK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지인 AM로 하여금 피해자 P에게 "A이 Q의 실질적인 사주이고, Q는 믿을 만한 회사이니 Q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A에게 돈을 빌려주면 약속어음 만기일에 돈을 결제할 것이다."라고 소개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Q에 15억 원만 빌려주면 3개 월만 쓰고 지급기일에 이자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5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 C는 Q 명의의 약속어음 (우리은행 AX) 15억 5,000만 원 권 1장를 발행하여 이를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Q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Q 명의로 이미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돌려막기에 급급하였을 뿐 지급기일에 약속어음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3. Q 명의 계좌로 4억 원, 2008. 9. 24. AY 명의 계좌로 5억 원, AZ 명의의 계좌로 6억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5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08년 9월 중순경 Q로부터 15억 5,000만 원 약속어음을 받아 AM을 통해 이를 할인하고, 15억 원을 Q 측에 빌려주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AM을 통해 P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 없다. 즉 AM은 피고인이 BA 주식 가처분 문제를 해결해주면 매각대금에서 20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었고,

피고인은 C를 통해 이를 해결하였는데, AM이 채권관계로 그 매각대금에서 돈을 빌려 줄 수 없다고 하자 채권자 중 1인인 HK저축은행에 Q 어음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기로 했었다. 피고인은 그 후 위 어음 지급을 못해 연장하려는 과정에서 P이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따라서 피고인이 AM을 통하여 P을 기망하여 P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그에 관한 고의도 없다.

2) 피고인 C. 당시 Q 명의로 15억 5,000만 원 약속어음이 발행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A이 HK저축은행에서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자금이 P으로부터 빌린 돈이란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다. 판단

1)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AM을 통하거나, 직접 P을 기망한 다음 P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P, AM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가) P은 수사기관에서 '2004년 AM에게 80억 원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AM이 이를 갚지 않고 있던 중, 2008년 9월 중순경 AM과 피고인 A이 찾아와 "BA 주식 가처분 문제를 해결해주면 돈을 갚을 수 있는데, 피고인 A이 이를 해결해줄 수 있으니, 해결되면 피고인 A에게 15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부탁해서 이를 승낙했다. 그 후 가처분이 해결되어 80억 원을 변제받았고, Q의 실질 사주인 피고인 A으로부터 2008. 9. 23. Q 발행의 15억 5,000만 원 약속어음을 담보로 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1,867, 1,868면, 5권 2,232, 2,233면 8권 8, 9, 30, 280, 281면, 9권 80면 등).

나) AM도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P으로부터 Q 어음을 담보로 15억 원을 빌리면 어떻겠냐고 해서 피고인 A이 알았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권 2,235면).

2)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P, AM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 부분만으로는 피고인 A이 P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Q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이에 속은 P으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P은 이 법정에서는 'AM로부터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빌려주기로 한 15억 원을 대신 빌려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는 피고인 A은 없었고, Q 어음도 AM이 혼자 가지고 왔다. AM이 BA에서 곧 돈이 더 나오니 우선 나를 보고 30억 원(AM이 별도로 빌리는 15억 원 포함)을 빌려달라고 해서 AM로부터만 차용증을 받아두었고, 피고인 A과는 돈 거래할 정도의 사이는 아니었다. HK저축은행 대출 협상 과정에서 피고인 A을 보긴 했지만 그때 피고인 A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진 않은 것 같고, 가처분을 푸는 협상과정을 설명해줬다.'라고 증언하면서, '그 후에 Q가 부도가 났는데 돈을 빌려 줄 때 AM로부터 Q 사주가 피고인 A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피고인 A이 돈을 빌린 사람이라고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진술했다.'라는 취지로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취지를 번복하였다.

나) AM도 ① 검찰에서 '제가 BA 주식 매각대금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채권자들에게 매각대금이 직접 들어가서 그 돈을 빌려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이 채권자들에게 직접 Q 어음을 담보로 제공해서 돈을 차용하겠다고 했고, 채권자들 중 HK저축은행과 협의가 되어 Q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고(수사기록 4권 1,867면), ②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에게 처음에는 BA 주식 가처분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일부 매각자금으로 20억 원 정도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근데 실제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다보니 돈이 부족해서 P에게 15억 원을 빌려주라고 부탁하게 됐다. 피고인 A은 P과 친한 관계가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했을 것이다. P이 HK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것이기 때문에 Q 약속어음을 끊어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HK저축은행에 직접 주라고 했고, 피고인 A에게도 HK저축은행에서 어음을 할인받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Q 약속어음을 달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앞서 본 AM의 검찰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채권자들 중 HK저축은행과 협의가 되어 Q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이지 P이나 BB에게 직접 빌린 것이 아니었다. 처음엔 HK저축은행에서 빌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못 갚아 연장하려고 할 때 BB(P)의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권 1,924, 1,925, 2,217, 2,218면),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HK저축은행에서 Q 약속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알고 어음을 발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해왔다(수사기록 4권 1,836, 2,209, 2,210면),

라)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은 Q 발행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AM 또는 HK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려 하였고, P도 AM의 말을 믿고 AM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결국 피고인 A이 AM을 통하여 또는 직접 P을 기망하여 P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김배현

판사이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