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8가단5483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6.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6.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