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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8가단5483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6.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