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사우나’ 주변 원룸 단지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번호 불상의 차량 앞문을 열어 차량 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금색 시계와 신세계 상품권 5천 원권 2장, 액수 미상의 동전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액수 미상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E 싼타페 차량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4. 수원시 팔달구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물건을 가져가려 마음먹고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E 싼타페 차량의 앞 문 손잡이를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고 차량의 경보음이 작동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H 스파크 차량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H 스파크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 내를 확인하려 하던 중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절도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