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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6:21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D 소유의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반복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4회의 동종 전과 중 2회는 2008.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