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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2.12 2013고단52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5. 21:57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맥주 1병을 추가로 주문하였는데 위 C의 딸인 피해자 E(여, 48세)가 “술값 안 받을 테니 그만하고 가세요.”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고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2.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2013. 7. 25. 18:00경 위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C(여, 67세)에게 위 1.항 기재 폭행 사실에 대한 합의를 요청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45경 위 E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앉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3. 21:10경 위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C에게 위 1.항 기재 폭행 사실에 대한 합의를 피해자가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23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 벽에 기대어 버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각 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