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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대여금][공2013하,1110]

판시사항

[1] 원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원금채무를 승인하고 이자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채무자의 변제가 채무 전체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9조 , 제477조 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

[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21.부터 2012. 12. 2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론주의를 위반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인정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5. 6. 20. 원고에게 차용금 80,000,000원으로 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이 사건 차용금증서 상의 80,000,000원 중 40,000,000원은 대여금 채권이고, 나머지 40,000,000원은 위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루어진 원·피고 사이의 채소거래에 따른 외상대금 채권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함으로써 민법 제605조 의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겼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을 한 다음 법적 판단을 한 것이어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및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채무자의 변제가 채무 전체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9조 , 제477조 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2007. 3. 27. 원고에게 25,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한 원금채무를 승인하는 한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자채무에 관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위 변제금 25,000,000원을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한 1995. 6. 20.부터 1997. 3. 19.까지의 이자채무 변제에 충당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및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이자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1995. 6. 20.부터 2002. 6. 20.까지의 이자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5. 6. 20. 원고에게 이자 월 1.5%, 변제기 2002. 6. 20.로 된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2007. 3. 27. 원고에게 2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이 사건 소가 2011. 4. 28.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07.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한 채무 일부를 지급하여 그 차용금증서에 기한 원금채무를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2007. 3. 27.부터 잔존한 이자채권에 관하여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민법 제163조 제1항 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재차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변제금 25,000,000원을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한 1995. 6. 20.부터 1997. 3. 20.까지의 이자채무 변제에 충당한 다음, 잔존 이자채무에 관하여도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위 변제일인 2007. 3. 27.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이자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후에 다시 진행하는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2002. 6. 21.부터의 지연손해금채권에 관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일 경우 마찬가지로 그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 가 적용된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14691 판결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2007. 3. 27. 원고에게 25,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한 채무를 승인하여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02. 6. 21.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이 사건 소는 위 변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지연손해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 법리에 관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80,000,000원에 대한 1997. 3. 21.부터 2002. 6. 20.까지의 이자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 데,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 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기 시작한 2002. 6.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2. 12. 28.까지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정한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파기하고,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되, 소송총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2.5.18.선고 2011가단6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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