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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1. 11. 선고 2010구합33481 판결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주식이 없어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940 (2010.05.24)

제목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주식이 없어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주식의 양도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비록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주식저가 양수에 따른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81,239,34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상(이하 '△△상'이라고 한다)은 1996. 2. 27.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다.

나. 김AA은 △△상의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보유하는 최대주주 중 1인이자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김AA의 아내로서 2003. 2. 6. △△상의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보유하는 주주이자 이사인 황BB로부터 △△상의 비상장주식 450주를 주당 47만 원, 합계 2억 1,150만 원에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09. 3. 17. 이 사건 거래 당시 △△상 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때 1주당 1,448,090원에 이르는데도 원고가 황BB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상의 주식 450주를 양수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항 제l 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법 규정 등에 의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81,239,3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의 양도자인 황BB는 양수자인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법 제3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 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를, 제2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를 각 수증자로 보아 일 정한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이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 제35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6조 제4항, 제19조 제2항 제2호, 제6호, 제13조 제6항 제2호, 제8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양도자 등'이라고 한다)와 사용인(양도자 등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이 경우(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8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후문 규정의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면, '양수자'와 사이에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수자'가 주식양수 이전에 법인의 주식을 단 한주도 보유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그 법인이 '양수자'와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할 경우 시행령 제13조 제8항 제1호에 의하여 '양수자' 역시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고, 이와 같이 '양수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양수자'와 사 이에 사용인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김AA은 △△상의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중 1인이고 원고는 김AA의 아내로서 친족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상은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 등에 의하여 '원고와 원고의 친족 (김AA)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고, 원고는 김AA과 함께 시행령 제13조 제8항 제1호 등에 의하여 △△상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황BB는 원고와 김AA이 이와 같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상의 이사로서 △△상의 사용인임과 동시에 위 법령조항의 해석상 원고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하는 '양수자'인 원고와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