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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593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고시원 입주자들로부터 월 이용료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위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입주자로부터 월 이용료 162,000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를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11. 중순경까지 각 입주자들로부터 월 이용료 명목으로 총 24,805,680원을 수금한 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