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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5노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약 30회에 걸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3. 4.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같은 해

9.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9. 26.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한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