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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1.31 2017고정5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5세)은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11: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매점 안에서 동네 선배 D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매점 안에 들어와 자신의 버섯 막사에 있던 쇠파이프가 없어진 것을 다시 수사 의뢰를 해야겠다고 말하자, D가 듣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돈 받아 놓고 왜 그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지 않았고, 모욕죄의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등 참조).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