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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7노192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피고인의 반성 여부 및 범행 이후의 태도, 피고인의 정신상태, 범죄 전력, 유족의 입장 등, 원심판결의 ' 선고형의 결정' 란에 설시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장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