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1: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수치의 정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