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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9. 13. 선고 2012두19564 판결

수출거래(구매확인서 영세율 포함)와 국내거래가 함께 있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신의칙을 적용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4295 (2012.07.18)

제목

수출거래(구매확인서 영세율 포함)와 국내거래가 함께 있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신의칙을 적용함

요지

수출거래(구매확인서 영세율 포함)와 국내거래가 함께 있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신의칙을 적용하므로, 국내의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에 대하여는 신의칙을 적용될 수 없음

사건

2012두19564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AA금은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8. 선고 2011누24295 판결

판결선고

2013. 9.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일련의 금지금 거래에 악의적 사업자가 개재하여 부가가치세의 포탈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는 비정상적인 거래(이하 '부정거래'라고 한다)를 시도하여 그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포탈하는 경우, 수출업자와 같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전 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그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며(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내의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두22317 판결 참조)고 전제하고,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금지금 거래행태, 유통경로, 거래기간, 물량 및 가액, 원고 대표이사의 경력, 관련 형사판결 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지금 매입 당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위와 같은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거래에 대응하는 부분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이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고 나머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과세가액의 산정방법,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