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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3 2014노158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학교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 피해자 망 F( 여, 74세) 의 주치의이다.

위 병원 정형외과 교수 G은 2012. 3. 14. 10:30 경부터 17:30 경까지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요추 제 3번 전 방척 추체 제거 술 및 요추 제 1, 2, 3, 4번 후방기기 고정 술의 척추수술을 집도하였고, 수술이 끝난 후 피고인은 수술 후의 치료 등 피해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평소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로 수술 직전의 혈압이 211/81mmHg 이었으나 수술이 끝난 후인 같은 날 19:00 경 혈압은 106/52mmHg 로 평소의 혈압 상태를 고려하면 매우 낮았고, 같은 날 19:00 경 측정된 배 액량 수술 부위에 연결된 배액 관으로 혈액이 배출되는 양 이 380㎖, 같은 날 21:19 경 350㎖, 2012. 3. 15. 00:00 경 350㎖ 로 약 6시간 동안 출혈량이 1,080㎖ 이었는바, 피해자의 전체 혈액량 추정치인 약 3,759㎖ 여자의 경우 몸무게의 약 7% 가 혈액량이고, 피해자의 수술 직전 몸무게는 53.7kg 이므로 약 3,759㎖ 가 혈액량으로 추정됨에 비추어 약 28% 의 심한 출혈이 있었으므로, 과다 출혈로 인한 저혈 량 쇼크 사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은 19:05 경 직접 피해자를 검진하였을 뿐 이후 환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지 않았고, 2012. 3. 15. 00:00 경까지 간호사 H로부터 4회에 걸쳐 전화로 위 각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러한 경우 담당 의사로서는 위와 같은 저혈 량 쇼크 사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환자를 직접 검진하고 혈액검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