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8.05 2019고정4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05: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산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장소 방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 내용 관련),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