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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구단42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8. 30.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07. 1. 1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9%)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2019. 8. 1. 08:30경 용인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 금오센터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벤츠 E200 승용차량을 약 80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9. 8. 24. 원고에게 전항 기재 2회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는 보험회사 영업 대리점에서 영업직 업무에 종사하여 하루 평균 90km 이상 출퇴근을 하고 주 3회 이상 서울, 경기, 충청 지역의 고객을 찾아다녀야 하며, 2019. 3. 현재 회사에 취업하여 직장을 유지하려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아파트 대출금과 차량 구입 할부금, 5,400만 원 정도의 생활비 대출금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원고는 헌혈활동과 G에 기부금 전달 등 평소 선행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