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990,90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일반공중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토지는 일제 강점기부터 존재하던 사촌천의 제방인데, 사촌천은 1962.경 하천법의 제정과 동시에 준용하천으로 지정고시되었고, 1972. 3. 6. 경상남도 고시로 준용하천으로 고시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1972. 3. 6. 이전부터 제방으로 이용되다가 2008. 12. 18. 사촌천의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하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피고에게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부당이득 채권의 발생 여부 원고가 2008. 4.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피고가 포장을 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제공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상 소유자가 이로 인하여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