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3.10.15.(714),1424]
팥과 양대를 분쇄, 여과에 만든 앙금의 원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팥과 양대를 세척·분쇄하여 삶은 후 여과기로 걸르고 다시 압력을 가하여 만든 앙금의 원료는 이미 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경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소정의 미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의성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은 "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 을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은 팥과 양대를 세척, 분쇄하여 삶은 후 여과기로 걸르고 다시 압력을 가하여만든 원고의 이 사건 앙금의 원료(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는 이미 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경된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 미가공식료품" 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이나 동법시행령의 위 조문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은 없으며, 이 사건제품이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소정의 동 규칙 별표 1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의 두분 또는 전분이라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제품을 제조공급하면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된 연유가 피고 소속직원의 권유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스스로가 이 사건 제품을 두분 내지 전분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라고 단정하여 그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피고도 원고가 두분 내지 전분을 제조공급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아래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니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