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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42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

B은 2018. 6.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고, 유심 1개당 2만 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이 자신도 선불유심을 팔아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한 후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 계좌번호, 개통동의서 등을 제공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C, D) 1개를 2만원을 받고 개통하여 타인이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여자친구 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각종 범죄에 가담했고, 처벌도 받았다.

피고인

B은 동종전과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 및 그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주저함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책임이 크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