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0322 | 양도 | 1999-09-18
국심1999부0322 (1999.9.18)
양도
기각
쟁점토지는 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자경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광양시 OO동 OOOOO 외 4필지 전, 답 등 2,84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여 1997.1월에 모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쟁점농지 취득 양도 내역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취득일 | 양도일 |
광양시 OO동 OOOOO | 답 | 1,532 | 65.6.30 | 97.1.18 |
OOOOO | 전 | 383 | 81.8.29 | 97.1.30 |
OOOOO | 도로 | 46 | 85.6.19 | 97.1.25 |
OOOOO | 전 | 592 | 81.6.16 | 97.1.30 |
OOOOO | 임야 | 291 | 81.8.29 | 97.1.25 |
계 | 2,844 |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니라 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998.7.3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164,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7 이의신청 및 1998.10.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부(父)가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농지를 1981년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는 않았으나 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는 하였으나, 청구인은 1968.11.15부터 부산에서 거주하여 왔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불비하고 있고,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부모형제에게 농비를 송금하여 부모형제가 경작하도록 하여 왔다고 하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무모가 경작하였으므로 이는 대리경작에 해당하며, 쟁점농지는 농지원부도 없고, 광양시청에 확인한 바, 쟁점농지는 1991.10.12 공업지역 및 일반상업지구로 편입된 토지로서 3년이 지난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65.6.30~1981.8.29 기간중 쟁점농지 2,844㎡를 취득하여 1997.1.18~1.30사이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니라 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의 부(父)의 경작기간을 합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양도당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포함)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지역의 농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1991.10.12 전라남도 고시 제239호로 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농지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농지소재지 거주여부나 자경여부에 불구하고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