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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09 2016가단50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1. 10. 피고에게 변제기 2015. 11. 30.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해주었음에도 피고가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