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02 2014고단10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22: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같은 공사현장 동료들인 피해자 E(47세) 및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집 짓는 공법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달라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한손에는 깨진 맥주병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계속해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1. 피해자 및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

1. 촉탁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