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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7.06 2015가단515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0. 27. 피고 B에게 구미시 F 답 2051.9㎡(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0.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5. 12. 9. 피고 B에게 구미시 D 대 440㎡(이하 ‘D 토지’라 하고, 위 2 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2.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B은 2014. 2. 21. 피고 C에게 E 토지에 관하여 2014.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 B의 아버지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년경 뇌졸중으로 쓰러져 상당기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는데, 피고 B이 위와 같은 상황을 악용하여 원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의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E 토지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 무효인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것이어서 역시 원인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5823 판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양포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