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공1996.8.15.(16),2362]
회사의 채권자들이 그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구성한 청산위원회를 제반 사정에 비추어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회사의 채권자들이 그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구성한 청산위원회가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의결기관인 총회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일정한 조직을 갖추어 탈퇴 사망 등으로 인한 구성원의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로 존속하며, 대표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어,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민법 제31조 , 제275조 , 민사소송법 제48조
남양주개발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 선화종합시장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헌택)
피고 1 외 4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원래 선화시장개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시작하여 주식회사 선화개발, 선화종합시장 주식회사, 현암시장 주식회사, 선화종합시장 주식회사, 남양주개발 주식회사로 그 상호를 순차로 변경해 온 회사로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시장건물을 신축하는 데 건축비를 대여하고 자재를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노임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인 피고들과 원심 공동피고 이해진 및 소외 7∼8명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소외 선화종합시장 주식회사 채권청산위원회(이하 청산위원회라 한다)가 비법인 사단이냐 아니면 민법상 조합이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나아가서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시장건물을 건축하는 데 건축비를 대여하고 자재를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노임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에 의하여 그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구성된 청산위원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위 채권자들 전체로 구성된 총회와 집행기관으로서 대표자를 두고 있는 사실, 청산위원회는 설립된 원고 회사와 사이에 채권정산 업무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미준공 건물을 그 명의로 양도받고 그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및 별지목록 제2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도 직접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그 명의로 가처분기입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사실, 청산위원회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 소외인으로부터 소송비용, 등기이전비용 등으로 금 70,000,000원을 차용한 후 건물에 관하여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등 직접 경비를 조달하고 이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청산위원회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의결기관인 총회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일정한 조직을 갖추어 탈퇴 사망 등으로 인한 구성원의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로 존속하며, 대표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어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있어서 그 사단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채무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그 자체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그 채무를 그 사단의 구성원 또는 대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것인데, 원고 회사와 미준공 건물인 이 사건 시장건물을 양수받고 그 가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당사자는 청산위원회라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청산위원회의 일부 구성원에 불과한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정산금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도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청산위원회가 그를 상대로 이 사건 시장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그 소송에서 청산위원회의 청구를 인낙하여 이 사건 시장건물이 청산위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소외 합자회사 선화상가가 원고 회사와 청산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시장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청산위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위 청산위원회와 함께 소송을 수행하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상고허가 신청이 기각됨으로써 확정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바, 이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 제기 전에는 원고 회사로서도 청산위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취급하여 일련의 법률관계를 정리하여 온 것으로 짐작된다. 이 사건 기록과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중대한 법령 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청산위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조합과 비법인 사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