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3. 17: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당일 보일러를 구입하였는데 피해자가 하루 안에 안전검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마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야 임마 내가 여기 박살내 버릴거야”, “이 싸가지 없는 개새끼들이 어디서 까불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마트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직원들이 영업을 마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 및 마감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거래처 사람이 술을 먹고 와서 행패’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야이 씨발 뭐하는 얘기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위 F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