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5475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492,5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갑 제1호증)에 기한 대여 원금 및 이자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10,492,5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갑 제1호증)에 기한 대여 원금 및 이자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