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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20가단293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04,163원과 그 중 4,4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8.부터, 37,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