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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1. 29. 선고 2013두20349 판결

회사 인수대금으로 약정한 가액에서 은행순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인수대금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9696 (2013.08.23)

제목

회사 인수대금으로 약정한 가액에서 은행순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인수대금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A가 소외회사의 은행 순채무 00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상환받은 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제하는 범위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2013두203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2누1969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