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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구합1162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이던 남편 C이 2012. 7. 15.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 7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0. 30. 피고에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는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순손익가치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인 37,700원으로 본 후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39,488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3. 6. 27.부터 2013. 8. 25.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순손익가치로 보아 계산한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39,370원으로 본 후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107,324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