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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9324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2. 10. 15. B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로부터 광주 남구 C 외 3필지 B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 중의 일부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2) 주식회사 리앤뉴홀딩스(이하, ‘리앤뉴홀딩스’라 한다)는 2013. 8. 30.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3. 9.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무궁화신탁’이라 한다)은 2013. 11. 4. 리앤뉴홀딩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주식회사 오닉스파트너스(이하 ‘오닉스파트너스’라 한다

), 유한회사 소울파트너스(이하 ‘소울파트너스’라 한다

)는 2013. 11. 1. 리앤뉴홀딩스와의 사이에 총액 45억 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위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1. 4. 이 사건 건물을 무궁화신탁에게 담보신탁하였고, 2013. 11. 5. 각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았다. 4) 피고 주식회사 산주(이하 ‘피고 산주’라 한다)는 2015. 4. 29. 무궁화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는 2015. 5. 7. 피고 산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공사 진행 및 공사대금 관련 조정의 성립 1) 원고는 2002. 10. 15.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의 일부 공정에 관하여 공사금액 9,570,000,000원, 공사기한 2004. 9. 15.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