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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달 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12. 21:21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담주리에 있는 비엔나호프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만성교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실형 한 차례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