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504 판결

[손해배상등][집15(3)민,121]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동법시행후 변론을 종결한 경우에 동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후에 변론을 종결한 경우라도 동법 제3조 제5항 의 적용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확성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는 볼수없으며, 동 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동 판결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해자가 보리단을 실고있던 손수레는 본건 가해자 차량의 진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우칙에 세워저 있었음을 였볼수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피고가 전혀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소론 사정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위법이라고 할수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국가배상법 시행후에 원심변론이 종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신 국가배상법 시행전에 발생한 본건 사고에 대하여는, 신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 이 적용될수 없다고 함이 본원이 취하는 해석이므로( 1967.9.5 선고 67다1261 판결 참조)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고 1이 원판시와같이 노동력의 40%를 상실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음으로서, 동인의 모친, 배우자 또는 자녀인 나머지 원고들이 정신상고통을 받을것이라함은, 우리의 경험칙상 당연하다 할것이며, 그리고 민법 제752조 에서 「타인의 생명을 해한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것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할 경우에 한하여 정신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있는 취지가 아니고,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 사람과, 피해법익을 예시적으로 규정한것이라고 함이 본원이 취하는 해석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홍순엽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