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상,584]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의미 및 건물의 신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
[2] 갑 회사가 건축업자 을 회사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갑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계상한 경우, 갑 회사가 지급한 공사대금 전액이 과세대상물건인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고, 그 공사대금 중 위 각 충당금 상당액은 아파트의 취득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비용으로서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하므로, 건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건설원가 즉,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할 것인데, 그 건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으로 함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과세목적물의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금액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주택신축판매 및 개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건축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한 사안에서, 건축업자가 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계상한 경우, 건축업자가 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장부상 하자보수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그 회사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건축업자가 그 필요에 따라 내부적으로 위 각 충당금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그 회사가 공사대금 지급금액에 변동이 오는 것이 아니며, 위 각 충당금은 장래에 발생할 비용을 적정한 방법으로 현재의 비용으로 환산하여 계상한 것으로서 건축업자는 위 각 충당금 상당액도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비용에 포함하여 그 회사에게 공사대금으로 요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회사가 지급한 공사대금 전액이 과세대상물건인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고, 그 공사대금 중 위 각 충당금 상당액은 아파트의 취득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비용으로서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 (공2000상, 236)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외 1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며,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건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건설원가 즉,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할 것인데, 그 건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으로 함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과세목적물의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금액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주택신축판매 및 개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가 2001. 11. 23.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587 대 21,264.7㎡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25 내지 28층 규모의 아파트 9개동 1,395세대 및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와 공사대금을 138,152,982,803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 12. 17. 그 공사대금을 134,887,010,016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04. 12. 1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고 피고로부터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 법인장부의 외주비 계정과 공사원가명세서에는 원고가 2002. 1. 1.부터 2004. 6. 29.까지 롯데건설에게 위 변경된 공사대금 134,887,010,016원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롯데건설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충당금으로 213,544,277원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2,747,095,170원을 각 계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칙적으로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전액이 과세대상물건인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롯데건설이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장부상 위와 같이 하자보수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롯데건설이 그 필요에 따라 내부적으로 위 각 충당금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며 그로 인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금액에 변동이 오는 것이 아닌 점, 위 각 충당금은 장래에 발생할 비용을 적정한 방법으로 현재의 비용으로 환산하여 계상한 것으로서 롯데건설은 위 각 충당금 상당액도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비용에 포함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롯데건설에게 지급한 위 공사대금 중 위 각 충당금 상당액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