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7. 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양주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2억 3,8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2,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은 계약시, 나머지 1,000만 원은 2018. 7. 16. 각 지급하고, 잔금 2억 1,800만 원은 2018. 8. 20.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며, 2018. 8. 15.부터 2018. 8. 19.까지를 이 사건 아파트 내 전기 및 기타 시설의 점검 및 수리기간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가운데 1,000만 원을, 2018. 7. 16. 나머지 계약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8. 14. 이 사건 아파트를 점검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 내 방실 등의 장판 아래 바닥과 벽지 뒤의 벽면에서 다량의 곰팡이가 발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누수와 곰팡이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16. 누수탐지업자인 F에게 이 사건 아파트 내의 누수탐지를 의뢰하여 누수가 없음을 확인받고, 2018. 8. 17. 곰팡이제거업자인 G에 의뢰하여 이 사건 아파트 내의 곰팡이를 제거하고, 살균, 항균코팅 등 곰팡이방제시공을 실시한 후 2018. 8. 18.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중개인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수리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였고, 2018. 8. 19. H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이 사건 아파트 내의 전기시설의 점검을 의뢰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았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 4 내지 15,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 청구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