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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 강변북로를 서강대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옹벽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한 후 전복이 되면서 마침 3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무지 지관절 인대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황진술서(D)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