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0.12.1.(885),2345]
군청 계장이 개인택시 면허발급예정 우선순위표에 특정인의 예정순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그 정을 모르는 군수의 결재를 받은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적극)
개인택시면허업무 등을 담당하던 군청 계장이 군수를 보좌하여 ‘88개인택시 면허신청대상자 경력평정공고'를 초안함에 있어 특정인의 우선순위를 높게 조작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무난히 받게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공고 중 개인택시면허발급예정우선순위표에 그의 예정순위를 허위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군수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 위 표는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직무집행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완성된 문서라 할 것이므로 위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용태영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변호인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의 공소범행에 대하여 범의가 없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제1군청 지역경제계장으로 개인택시면허업무등을 담당하던 피고인 이 제1군수를 보좌하여 같은 군 관내의 개인택시면허신청자 21명에 대한 '88개인택시 면허신청대상자경력평정공고'를 초안함에 있어 공소외 원성기가 판시와 같이 정상적으로는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자 동인의 우선순위를 높게 조작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무난히 받게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공고 중 개인택시면허발급예정우선순위표에 동인의 예정순위를 ‘4순위'로, 득순위를 ‘제3순위라'로 허위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제1군수의 결재를 받은 것이라면 위 예정우선순위는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내에서 직무집행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완성된 문서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허위공문작성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논지가 지적하는 것처럼 위 개인택시면허발급예정우선순위표가 그후 이의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이사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것은 못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