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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17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0.12.1.(885),2345]

판시사항

군청 계장이 개인택시 면허발급예정 우선순위표에 특정인의 예정순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그 정을 모르는 군수의 결재를 받은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개인택시면허업무 등을 담당하던 군청 계장이 군수를 보좌하여 ‘88개인택시 면허신청대상자 경력평정공고'를 초안함에 있어 특정인의 우선순위를 높게 조작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무난히 받게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공고 중 개인택시면허발급예정우선순위표에 그의 예정순위를 허위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군수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 위 표는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직무집행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완성된 문서라 할 것이므로 위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용태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의 공소범행에 대하여 범의가 없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제1군청 지역경제계장으로 개인택시면허업무등을 담당하던 피고인 이 제1군수를 보좌하여 같은 군 관내의 개인택시면허신청자 21명에 대한 '88개인택시 면허신청대상자경력평정공고'를 초안함에 있어 공소외 원성기가 판시와 같이 정상적으로는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자 동인의 우선순위를 높게 조작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무난히 받게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공고 중 개인택시면허발급예정우선순위표에 동인의 예정순위를 ‘4순위'로, 득순위를 ‘제3순위라'로 허위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제1군수의 결재를 받은 것이라면 위 예정우선순위는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내에서 직무집행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완성된 문서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허위공문작성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논지가 지적하는 것처럼 위 개인택시면허발급예정우선순위표가 그후 이의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이사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것은 못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