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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7노923

유사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E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 피해자 E은 피해 당일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고, 영상 녹화를 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조서 등을 작성할 당시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 임의로 진술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이후 소재 불명 등의 사정으로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해자 E의 진술서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F 진술 관련 주장 피해자 E에 대한 유사 강간과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위 F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이 사건 유사 강간 및 강제 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해자 E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피해 장소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는 과정,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을 통하여 그 신빙성을 엄격하게 검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해자 E의 진술서,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