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공2001.3.1.(125),450]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 대학을 졸업한 경우, 그 대학 졸업 학력과 공무원 재직 경력을 제각각 호봉 획정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3.과 구 공무원보수규정(2000. 1. 8. 대통령령 제16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3] 비고 2.의 각 내용과 그 제8조 제2항에서 호봉 획정시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경력의 중복 인정을 금하고 있는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 [별표 22] 비고 3.이 그 본문에서 호봉 획정에 산입할 경력을 규정하는 한편 그러한 경력이 학력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23] 비고 2.가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그 학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통학 가능한 거리의 야간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그 학력을 인정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그 대학 졸업이 공무원 등으로서의 근무와 상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예 학력 인정에서 배제하지만,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그것이 반드시 공무원 등으로서의 근무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학력을 인정하되 그 공무원 경력과 사이에서는 어느 한쪽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같은 [별표 23] 비고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연수와의 관계에서 경력 기간이 산입되는 것에 비하여 야간 대학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것이 유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경력 기간은 그 경력의 종류에 따라 그 일부 기간만이 산입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야간 대학 졸업 학력은 학령 계산에서 언제나 그 재학 기간 전체가 산입되어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야간 대학 졸업을 예외적으로 학력으로 인정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으며,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교육공무원의 경우 학력 변동이 있으면 호봉을 재획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학력이 변동되면 언제나 호봉이 변동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사범계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는 같은 [별표 23] 비고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연수에 변동이 생겨 결과적으로 호봉 획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한 규정일 뿐이므로 위 규정을 들어 위와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별표 23] 비고 2.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공무원 등으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그 대학 졸업 학력뿐만 아니라 공무원 재직 등으로 인한 경력 기간을 그대로 호봉 획정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가 없다.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 제9조 제1항 제1호 , [별표 22] 비고 3., 구 공무원보수규정(2000. 1. 8. 대통령령 제16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3] 비고 2.
원고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정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1994. 3. 1.자로 중학교 교사로 임용된 원고에 대하여 초임호봉을 신규 획정하면서 원고가 그 임용 전에 8년 3월 동안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로 재직한 교원 경력과 초등학교 교사 재직 당시 4년제 야간 대학을 졸업한 학력을 각각 호봉 산정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초임호봉을 16호봉으로 획정하였으나, 1994. 3. 29.에 이르러 원고의 야간 대학 졸업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재학 기간은 초등학교 교사 경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임용 전의 교원경력을 4년 3월만 인정함으로써 그 초임호봉을 12호봉으로 정정한 후, 원고가 1997. 3. 7. 자신의 초임호봉에 대한 정정 신청을 하자 1997. 3. 13.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의 호봉정정 신청을 거부하는 1997. 3. 13.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서 사전에 교육부징계재심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1997. 6. 9.자로 각하결정을 받자 1997. 7.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에 기하여 교육공무원의 호봉 획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별표 22]의 비고 3.에서 “학력과 경력이 중복될 경우 그 중 1개만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별표 23](2000. 1. 8. 대통령령 제16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별표, 이하 같다)에 의한 학령가감산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 [별표 23]의 비고 2.에서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통학이 가능한 거리 안의 야간 대학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야간 대학 졸업은 그 교사 경력과 아울러 호봉 획정에 산입되어야 하며,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별표 23] 비고 2.에서 야간 대학 졸업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적용의 여지가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의 경우 학력 변동시 호봉을 재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와도 모순되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한 끝에,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의 야간 대학 재학 기간 중의 교원경력기간을 호봉 획정시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기록과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가 원고의 호봉정정 신청을 거부한 1997. 3. 13.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임이 분명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피고가 1994. 3. 29.자로 한 호봉정정처분이 불복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불가쟁력이 발생하고 공정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여 그와 별도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3.과 [별표 23] 비고 2.의 각 내용과 그 제8조 제2항에서 호봉 획정시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경력의 중복 인정을 금하고 있는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 [별표 22] 비고 3.이 그 본문에서 호봉 획정에 산입할 경력을 규정하는 한편 그러한 경력이 학력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23] 비고 2.가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그 학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통학 가능한 거리의 야간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그 학력을 인정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그 대학 졸업이 공무원 등으로서의 근무와 상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예 학력 인정에서 배제하지만,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그것이 반드시 공무원 등으로서의 근무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학력을 인정하되 그 공무원 경력과 사이에서는 어느 한쪽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그리고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별표 23] 비고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연수와의 관계에서 경력 기간이 산입되는 것에 비하여 야간 대학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것이 유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경력 기간은 그 경력의 종류에 따라 그 일부 기간만이 산입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야간 대학 졸업 학력은 학령 계산에서 언제나 그 재학 기간 전체가 산입되어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야간 대학 졸업을 예외적으로 학력으로 인정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다 .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교육공무원의 경우 학력 변동이 있으면 호봉을 재획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학력이 변동되면 언제나 호봉이 변동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사범계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는 [별표 23] 비고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연수에 변동이 생겨 결과적으로 호봉 획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한 규정일 뿐이므로 위 규정을 들어 위와 달리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별표 23] 비고 2.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공무원 등으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그 대학 졸업 학력뿐만 아니라 공무원 재직 등으로 인한 경력 기간을 그대로 호봉 획정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 임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양자를 모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위 각 관련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