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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가합530955

입찰자 지위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입찰공고

1. 공사개요 1.6. 공사내용 : 해저케이블 포설 및 설치 L=4,125.22m, 1차 보호공(주강관, UP-PIPE), 2차 보호공(Stone Bag, S-FCM), 전기공 1식, 부대공 1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2.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1.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수중공사업 또는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 22.9kV (3상) 이상의 해저케이블 회선길이 1.375km 이상 포설 준공실적 보유업체이어야 합니다.

3.1.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4. 실적제출 및 심사기준 4.3. 기타 이 입찰의 실적심사 신청서 제출, 실적 인정기준 및 평가기준 규모 등 시공실적심사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결과 발표는 [붙임1] ‘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에 따릅니다.

[붙임1] 실적제출 및 심사기준

1. 입찰참가자격 1.1. 입찰참가자격 실적인정 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 22.9kV (3상) 이상의 해저케이블 회선길이 1.375km 이상 포설 준공실적 보유업체 용어 정의 - 회선길이(C-km): 도선 수에 상관없이 선로회선 길이를 km로 나타내는 단위 (예시) 3상 1조 2km를 2회선 포설한 경우 4km 인정 - 포설(깔기): 해저케이블을 정해진 경과지에 따라 연속적으로 해저 면에 새로운 케이블을 설치하는 깔기 작업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9]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4. 시공실적 심사기준 2) 시공실적의 실적 규모 인정 1건의 단위구조물(체 로서 당해 공사의 인정기준 규모에 해당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