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URL 주소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선불 USIM 개통에 관한 광고를 보고, 위 광고 내 B 아이디로 문의하여 스마트폰 USIM을 개당 2만 원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양식을 전송받아 그 인적사항 부분을 기재하고 신분증 사진을 함께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C를 비롯하여 D, E, F, G, H, I 등 7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USIM을 생성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19. 1. 6. 8만 원, 2019. 1. 7. 6만 원 합계 1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권유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넘겨준 휴대전화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범죄를 도와준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