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68 | 양도 | 2000-01-18
문서번호
재일46014-68 (2000.01.18)
세목
양도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나,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입니다.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