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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16 2013도13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친고죄에서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다.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2011전도76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전까지만 할 수 있는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없으므로, 친고죄에 있어서도 같은 법 제327조 제5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4회 진술조서에 피고인의 간음유인 범행에 대하여도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친고죄인 이 사건 간음유인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등이 제1심판결이 선고된 뒤 원심에서 비로소 제출되었던 이상 이 사건 간음유인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간음유인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친고죄, 이에 대한 고소 및 고소취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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