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노323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원심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 금액( 합계 5,500만 원 )보다 다액인 9,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청 탁 ㆍ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