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92.6.15.(922),1741]
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신청한 사회단체의 명칭 또는 사업목적 자체가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경우, 주무관청이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대한침구인협회의 사회단체등록이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한 주무관청의 등록거부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등록청은 사외단체가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등록된 단체활동의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한 때 등의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법에 따라 등록신청한 사회단체의 명칭 또는 사업목적 자체가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나. 의료법 제25조 에 의하면 의료인(유사의료업자도 포함된다)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바, 원고 대한침구인협회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침구술에 관한 연구개발은 그 성격상 인체에 대한 실험실습이 수반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이와 같은 무자격자의 집합단체에 대하여 사회단체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간접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 의료인단체에관하여는 유사명칭사용금지조항이 따로 없다 하더라도 그 명칭에 ‘침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적법한 침구사단체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고 협회의 사회단체등록은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한 등록거부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가.나.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1조 , 제4조 나. 의료법 제25조 , 제60조 ( 41조 )
대한침구인협회
보건사회부장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1조 ) 등록청은 사회단체가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등록된 단체활동의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한 때 등의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8조 제1항 ) 있음에 비추어 이 법에 따라 등록신청한 사회단체의 명칭 또는 사업목적 자체가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사회단체등록이 국가가 당해 단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준다는 성격을 띠고 있음에 비추어 국가가 범죄의 성립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25조 에 의하면 의료인(유사의료업자도 포함된다)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원고 협회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침구술에 관한 연구개발은 그 성격상 인체에 대한 실험실습이 수반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이와 같은 무자격자의 집합단체에 대하여 사회단체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간접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 의료인단체에 관하여는 유사명칭사용금지조항이 따로 없다 하더라도 원고 협회의 명칭에 '침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적법한 침구사단체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 협회의 사회단체등록은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등록거부는 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하여 피고의 이 사건 등록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