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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4297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2.1.(961),354]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과 가해자와의 합의를 청구권일부포기약정이 아니라 부집행의 약정이라고 본 사례

나. 부집행계약이 소송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여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

다. 본안의 종국판결 중 가집행선고 부분만을 시정하는 판단의 가부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과 가해자와의 합의를 청구권일부포기약정이 아니라 부집행의 약정이라고 본 사례.

나. 이른바 부집행계약은 채권자가 특정의 채권에 관한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채권자가 이에 위반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가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사유로 내세울 수 있음에 불과하고 소송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여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다. 본안판결에 덧붙여진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하여서는 본안재판의 불복과 더불어서만 불복할 수 있고 본안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만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할 수 있으므로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잘못이 있다 하여도 본안사건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정태희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백승영이 피고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원고들이 피고가 구속된 후인 1991.5.24.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 소외 인과의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형의 감경을 위한 단순한 위로금) 15,000,000원,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금 25,000,000원의 합계 금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되, 이 합의는 이 사건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피고가 가입한 소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25,000,000원을 반환하고 위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더 이상의 청구는 포기하며, 원고들은 피고의 조기석방을 탄원하기로 합의한 다음, 같은 해 6.5. 위 합의에 따라 피고측으로부터 위 합의금 중 책임보험금 5,000,000원을 제외한 금 35,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 정태희가 보험회사를 상대로(명의는 피고) 청구할 수는 있어도 피고 개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서 작성의 경위와 위 합의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의 취지는 원고들이 위 합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청구권일부포기약정이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위 합의금 중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피고에게 반환하되, 보험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피고의 개인 재산에 대하여는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집행의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위 각서의 내용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부포기약정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위 합의내용 및 각서 작성경위와 더불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기한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포기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합의가 피고의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부집행의 약정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른바 부집행계약은 채권자가 특정의 채권에 관한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채권자가 이에 위반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가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사유로 내세울 수 있음에 불과하고 소송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여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가집행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이유모순의 위법은 없다.

다만 원심이 당사자 사이의 부집행계약을 인정한 이상 판결확정전에 원고들의 권리를 만족케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지므로 가집행선고를 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본안판결에 덧붙여진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하여서는 본안재판의 불복과 더불어서만 불복할 수 있고 본안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있는 경우에만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잘못이 있다 하여도 본안사건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역시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