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0. 7.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공동으로 피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점포 약 35평(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억원, 차임 월 1,200만원, 임대차기간 2011. 1. 30.부터 2016. 1.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1. 1.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20.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4. 3. 26.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위 매매 당시 피고와 D은, D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원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다. 라.
D은 2014. 4월경 원고들에게 차임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원고들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원고들과 D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4. 6. 30. 원고들은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D은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원과 권리금 1억 8,000만원을 지급하였다.
1. 반환사유: 이 사건 점포의 매입에 의한 소유자 변경으로 전 건물주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상실에 따라 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반환
2. 임차상가 반환조건: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D에게 2014. 6. 28.까지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할 것을 합의하여 확약함 1) D은 원고들에게 시설 권리금으로 1억 8,000만원을 이 사건 점포 양도와 동시에 지불한다. 2) D은 원고들에게 피고에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