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5.22 2014노32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음은 묻지 아니하므로, 도박개장죄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이용 제공,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으로 인한 각 게임산업법 위반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없으므로, 이들을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4639 판결 참조).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죄 중 일부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