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4. 14: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읍 경충대로 1241 초월읍사무소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였다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시에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봐야 한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4597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8. 11. 24.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그 무렵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2019. 4. 24.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된 사실, ③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9. 11. 19.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9. 11.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④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강원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2019. 12. 2.경 피고인에 대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다시 운전면허증이 발급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피고인이 2019.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