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2009가단52638 소유권이전등기
정 A
1. 조합
대표자 조합장 이B1
2. 토건 주식회사
대표청산인 최B2
무변론(피고 ○토건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0. 1. 15.(피고 조합에 대하여)
2010. 1. 29.
1. 별지(생략)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조합은 별지(생략) 압류 등 현황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 압류명령, 압류처분이 모두 집행 해제되면 피고 ○토건 주식회사에게 1997. 3. 19.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토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997. 11. 21.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토건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1의 나. 항 및 피고 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토건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별지(생략)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3. 19.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일원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1997. 3. 19. 피고 회사에게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하북토지구획정 리지구 0 453.4㎡(이하 '종전 체비지'라 한다)를 포함한 체비지들을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하고, 피고 조합이 관리하는 체비지대장에 피고 회사를 종전 체비지의 양수인으로 등재하였다.
다. 종전 체비지는 2004. 2. 16.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하북토지구획정리지구 ○ 453.4m(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로 환지 확정되었고,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4. 8. 10. 완료되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체비지는 지적공부상 이 사건 부동산으로 지번이 부여되어 2004. 9. 7. 피고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피고 회사는 1997. 11. 21. 공사대금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에게 1997. 3. 19.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997. 11. 21.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조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 및 가압류되어 있으므로 이를 모두 해제한 후라야만 피고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별지(생략) 압류 등 현황 기재와 같이 각 압류 및 가압류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매도인은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고서는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고, 따라
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여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39211 판결 참조),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조합은 별지(생략) 압류 등 현황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 압류명령, 압류처분이 모두 집행 해제되면 피고 회사에게 1997. 3. 19.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997. 11. 21.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전부,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금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