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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3239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7세), 피해자 C(12세)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4. 1.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늦게 귀가한 후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낚시대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약 10회 가량 때림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휴대전화기의 액정을 자주 깨뜨리고 피고인의 훈계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낚시대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약 30회 가량 때림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1.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 C에게 “학교에 전화를 해서 못간다고 해라”고 지시하고, 물컵과 열쇠를 집어 던지고 방바닥에 놓여진 물건들을 발로 차면서 “이리와 새끼야, 엄마한테 가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이 죽자”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들이 방안으로 도망하여 문을 잠그자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창문 방충망을 뚫고 찜질방으로 도망가게 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 손상의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 피해자들을 양육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